"국내 외국인 '취약계층' 지원통계 마련 안돼…체계적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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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취약계층' 지원통계 마련 안돼…체계적 관리 시급"

연합뉴스 2026-03-03 15:3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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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분석…독일·스웨덴 등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보 관리

인천국제공항 찾은 외국인들 인천국제공항 찾은 외국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부처마다 분산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보장 통계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관별 구축 현황' 이슈 브리프를 내놨다.

연구진에 따르면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나이, 성별, 출신 지역과 같은 인적정보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소득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및 수당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볼 수 있다.

맞춤형 교육 급여는 교육부를 통해서, 보훈 급여는 국가보훈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보험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재해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등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연구진은 짚었다.

가령 독일은 '통합적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보를 관리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거주지 주소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 구성원, 가족 관계, 혼인 상태를 함께 등록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인구등록시스템을 통해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에게 고유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구 구성, 부양 관계, 주거 형태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호주 역시 센터링크 통합복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관리한다. 만약 영주권자나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급여를 신청하면 가구원 전체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됐고, 외국인등록은 개인 단위로 이뤄진 탓에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아 외국인 가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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