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령 1,357개 부패영향평가…247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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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령 1,357개 부패영향평가…247건 개선 권고

메디컬월드뉴스 2026-03-03 15:0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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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예측불가 규정이 부패 유발 주범…32%로 최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미흡으로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규정의 적정성 문제 27건(10.9%), 이해충돌 가능성 24건(9.7%), 공개성 미흡 23건(9.3%)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 분야 권고 비율 27.9%로 최고…국방·보훈도 높아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34개 법령 대상 69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권고 비율을 기록했다. 

산업·개발 분야는 26개 법령 대상 47건으로 21.3%, 국방·보훈 분야는 20개 법령 대상 47건으로 16.4%였다. 

교육·문화 분야와 국방·보훈 분야는 각각 20개 법령에서 개선 권고가 이뤄졌으며, 신산업 개발·지원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종류별로는 대통령령이 개선 대상 과반수 차지

법령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선 권고를 받은 122개 법령 중 대통령령이 65개(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총리령·부령이 55개(45.1%), 법률이 2개(1.6%) 순이었다. 

전체 평가 대상 1,357개 법령에서의 개선권고율은 18.2%로, 전년도 14.8%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령 평균 처리기간도 4.3일로 최근 3년 평균(4.8일)보다 단축돼 평가의 신속성도 높아졌다.


◆장애아동 지원센터·부동산 개발·체육단체 등 구체적 개선 권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해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는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도록 권고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는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는 고용창출·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위임·위탁 사항을 구체화해 책임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국민 권익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등에 근거해 운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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