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공무원 노조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무능력에 개탄한다"며 "법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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