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당초 4일에서 5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23년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관리인은 2일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3일 의견서를 통해 4일까지 500억 원, 11일까지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회생기업 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은 이 자금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상환청구권 포기로 다른 회생 채권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또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해 복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 등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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