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들어 불구속 주장한 듯…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마포경찰서 유치장서 먼저 대기…늦은 밤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시간 30분에 걸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그는 일단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형법상 배임증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낮 12시 42분께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강선우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 남모씨와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령 석 달이 지나서야 쇼핑백 속에 1억원이 든 사실을 알았고, 그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보느냐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역시 이날 오후 2시 30분 같은 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26일 만으로, 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지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역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의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 직후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하고,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가 11일 만에 귀국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이날 늦은 밤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결정 때까지 마포서 유치장에 대기한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분리 입감돼 마주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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