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업무 집중' 저연차 교사 보호 조치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갈등·인권침해 해소를 경찰 등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지난달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가 해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이 기구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정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체벌 금지만을 규정하는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에 '학생 인권 보장'을 포함하고, 학생생활지도의 일환인 '분리' 조치도 상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연차 교사에게 과다한 업무, 기피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치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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