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 이른바 '댈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행위도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금지·출입제한 위반이나 미표시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영업주 대상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율적인 예방체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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