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에 '권고적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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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에 '권고적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제기

아주경제 2026-03-03 10:25:06 신고

사진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사진=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가비아를 상대로 권고적 주주제안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3일 "이사 및 주요 경영진 보수체계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권 행사를 가비아가 명시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가비아를 비롯해 코웨이, 덴티움,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을 상대로 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세부 보상 내역과 보상체계 공개를 권고하는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2026사업연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코스피 상장사) 또는 보수보고서·별도 보수 관련 보고서(코스닥 상장사)를 통해 연 1회 정기적으로 보상체계를 공시하도록 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이른바 '권고적 주주제안'에 해당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국내 상장사의 임원 보수 공시가 기업 성과와의 연계성, 산정 근거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일부 회사는 해당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가비아는 상정을 거부했다. 가비아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경우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상법이나 정관상 결의사항이 아닌 사안은 주주제안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송성현·노종화 변호사를 공동선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리인 측은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설상 논란만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안건은 상법상 주주총회 목적사항인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사안이며, 가결되더라도 이사회의 권한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주주들의 총의를 확인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주주총회의 기능에 부합하는 적법한 주주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의 성과 연계성과 투명성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며 "이번 가처분을 통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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