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8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광장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팔룡터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직진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비가 와서 어두워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m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