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 규제 대폭 강화…충당금 기준 손질·대출한도 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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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PF 규제 대폭 강화…충당금 기준 손질·대출한도 20% 신설

폴리뉴스 2026-03-02 22:56:42 신고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감독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방식을 현실화하고, 고위험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리스크 수준에 맞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실채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충당금을 쌓은 이후 추가 적립 의무가 없어, 부실 자산 정리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커 담보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충당금은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 뒤 장기간이 경과한 PF 대출에 대해서는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외 적용 범위도 대폭 축소한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최종 담보평가액을 인정하고, 담보비율이 150%를 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고위험 PF 대출 집중을 차단하기 위한 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상호금융권의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묶어 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금액을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조합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해당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전성 지표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시기는 각 중앙회의 자본 구조와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3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통해 연내 확정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이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감독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 부실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방식을 현실화하고, 고위험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리스크 수준에 맞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실채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충당금을 쌓은 이후 추가 적립 의무가 없어, 부실 자산 정리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커 담보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충당금은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 뒤 장기간이 경과한 PF 대출에 대해서는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외 적용 범위도 대폭 축소한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 한해 1회만 최종 담보평가액을 인정하고, 담보비율이 150%를 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고위험 PF 대출 집중을 차단하기 위한 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상호금융권의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묶어 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금액을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자금 쏠림을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조합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해당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전성 지표도 강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시기는 각 중앙회의 자본 구조와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3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통해 연내 확정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이 상호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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