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공정위에 행정소송..."업계 현실 부합한 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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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에 행정소송..."업계 현실 부합한 법 기준 마련"

아주경제 2026-03-02 16:0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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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한온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2일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700만원 부과 조치를 명령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간 한온시스템은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 및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의결 내용이 과거 PE(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 경영진 체제 아래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된 사례의 비중이 낮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미 '전산 시스템 내 전자서명 기능 신설', '기본계약 체결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 관리체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실무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생 경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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