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3월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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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3월16일까지”

경기일보 2026-03-02 14:3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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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판. 경기일보DB
국세청 현판. 경기일보DB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 105만 가구에 대한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로,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더해진다.

 

다만 지난해 월급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다. 오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따로 접수해야 한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수취한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1566-3636)하면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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