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정기·수시감리를 실시해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되는 계리가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요 전제다. 손해율 가정을 1%포인트 낮출 경우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가정 설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감리에서는 △계리가정 산출 체계 △현금흐름 모델의 타당성 △내부통제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도 병행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주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정기 제출하도록 하는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도입한다. 보고서는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하반기 중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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