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행복청 제공.
<속보>=6·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가시화됐다.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본보 2월 24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개헌 안건 선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종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관한 개헌안 역시 6월 투표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176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개헌 국민투표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헌재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간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상화하지 못했다.
사실상 10여 년간 개헌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법안 정비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장 오는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 투표가 진행된다면 절차상으로는 앞으로 국회에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개헌 대상 등 안건은 특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시점에선 국회의 계엄 선포에 대한 통제 강화, 대통령 임기 및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생명권 등 기본권 추가 등 여러 의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5·18 정신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지난달 국회사무처의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특히 설문에선 서울의 수도 지위에 대한 개헌에 국민 절반 이상(매우 찬성·찬성 58.5%)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헌재는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서울의 수도 지위를 인정하면서 세종 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설문에선 이 같이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물었고, 전국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매우 반대·반대)는 26.7%에 그치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건은 헌법 개정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다.
이번 6월 동시 투표 논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경우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은 사실상 2028년 4월 총선, 또는 2030년 3월 대선 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충청 정치권의 의지와 정치력 역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개헌에 대해 무엇을 의제로 다루고 제안할지 공식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특위가 구성된다면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사안들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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