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차은우 '1인 기획사' 세무 논란…'메가 IP' 자본구조의 필연적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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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차은우 '1인 기획사' 세무 논란…'메가 IP' 자본구조의 필연적 파열음

뉴스컬처 2026-03-02 12:2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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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판타지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판타지오

[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글로벌 K팝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톱 아티스트가 '개인 IP'의 권리 보호를 위해 1인 기획사 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과세 당국의 전통적인 잣대와 기업 운영의 실질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차은우 세무조사 논란은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과 조세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엔터 업계 전반의 자본 운용 리스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엘엔씨' 세무조사 전말과 팽팽한 여론전

최근 불거진 논란의 뼈대는 차은우가 2022년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가족 법인 '엘엔씨(LNC)'의 경제적 실체 여부다. 원소속사(판타지오)에서 발생한 막대한 정산금이 해당 법인으로 귀속된 것을 두고, 과세 당국이 이를 개인사업자 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추징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두고 언론과 당국은 인프라가 미비한 가족 법인으로 정산금이 쏠리는 구조 자체가 전형적인 조세 회피용 '도관(Paper Company)'이라며 날을 세웠다.

사진=차은우
사진=차은우

반면 아티스트 측과 팬덤은 전방위적인 팩트체크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얽힌 '조세 포탈'이 아닌, 세법 테두리 내의 절세와 조세 회피 경계에 선 법리적 다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엘엔씨'는 과거 소속사의 경영권 분쟁 리스크 속에서 IP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방어적 성격의 법인이며, 2022년 모친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을 마친 합법적 실체임을 강조했다. 모친의 상시 출근과 현장 매니지먼트 지원 정황 등을 근거로 유령 회사 의혹을 적극적으로 지워내는 데 주력한 모양새다.

◇방어 논리의 설득력과 '경제적 실질'의 한계

이러한 논리적 진지전은 자극적인 억측을 걷어내는 데 충분한 합리성을 띤다. 도피성 입대나 가족 식당 뒷광고 등 무분별한 곁가지 의혹들을 명확한 타임라인으로 일축하고, 1인 기획사가 본업 집중을 위한 신뢰 기반의 경영적 선택임을 짚어낸 대목은 꽤 날카롭다.

다만, 이 견고한 방어망 이면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신중히 들여다볼 맹점이 존재한다. 과세 당국의 진정한 타깃은 법인의 '단순한 존립 증명'이 아닌, 수십억 원의 용역비를 합리화할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의 유무이기 때문이다. 현장 일정 관리나 반려견 케어 등의 정황만으로 상장사 수준의 정산금이라는 거대 자본을 독식하는 것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 완벽히 입증하기엔 뼈아픈 빈틈이 남는다.

차은우.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차은우.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유한책임회사(LLC)라는 지배구조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가족 경영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재무 정보의 외부 공시 의무가 없는 구조는 대중의 지갑에서 파생된 자본 흐름의 불투명성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배태한다. 배당소득세 합산 시 개인 종합소득세율과의 격차가 8% 내외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반론 또한, 전액 인출을 전제로 한 단편적 해석에 불과하다.

막대한 자금을 내부에 유보해 과세를 장기 이연시키는 1인 법인의 실질적 재무적 효용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의 본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가려내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결국 '합리적 경영'과 '편법적 조세 회피'를 가르는 경제적 실질의 경계가 현행법상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이 이 리스크의 핵심이다.

◇'규제'와 '양성화'의 기로…제도적 진화의 촉발

이처럼 기준이 불분명한 제도적 틈새를 향해 과세 당국이 과거의 기계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현장 곳곳에서는 갈등의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이준기, 이하늬 등 다수의 톱스타와 2PM 이준호 역시 가족 법인을 거친 계약 문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추징 대상이 된 바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업계가 산업적 특수성을 외면한 일률적인 '도관' 간주 행정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실제로 국세청의 고액 사건 패소율이 적지 않은 현실은 현행 조세 행정과 산업 현장 사이의 괴리를 방증한다.

차은우.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차은우. 사진=차은우 인스타그램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도는 두 가지 갈래로 진화의 시험대에 올랐다. 한편에서는 낡은 관리 체계에 칼을 빼 들며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조세 회피 목적의 기획사 설립을 막고자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투명성을 촉구했다.

반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양성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절세 욕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보다,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Loan-out Corporation)'처럼 아티스트의 1인 법인을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수용하고 제도로 안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국 이번 차은우 세무 논란은 고도화된 K팝 자본 운용 방식과 전통적 과세 체계가 충돌하며 발생한 필연적 과정이다.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입법 행보와 합법적 양성화를 촉구하는 법리적 다툼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지금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새로운 조세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경영 모델을 정립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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