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출판기념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봉사단체 회원 등 33명에게 총 5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담양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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