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해당 업체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식품업체 A사는 지난달 25일 박수홍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11일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여 원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이외 원고의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모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 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도 A사는 박수홍 측 변호사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측이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의심한 상황 속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2021년부터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씨에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아내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지은 가운데 박수홍은 이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민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
당초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30년간 정산 받지 못한 출연료와 수익이 있다”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