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까지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의 사업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에 개 500마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개식용 금지에 따라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주는 조치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앞으로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 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신청 시 농어민 등 확인서 외에도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요건도 합리화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 종사 기간에서 제외하고, 농지 등 영농공제 대상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담보 채무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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