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격표시 이행률 95%…교습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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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격표시 이행률 95%…교습업은 미흡

아주경제 2026-03-02 10:4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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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 10곳 중 9곳 이상이 가격·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 23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92.5%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헬스장 2000곳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체육교습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업종을 말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및 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2127곳(92.5%)이 표시의무를 이행한 반면 173곳(7.5%)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헬스장 1907곳, 체육교습업 220곳이 의무를 준수했다.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의무가 적용돼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이뤄진 결과 이행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이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7.6%에서 올해 95.4%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4월 표시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 체육교습업은 제도 인식과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육교습업 사업자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공정위는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요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업종에도 가격 등 표시의무가 새로 적용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에 대해 내년 5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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