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소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자료사진. (기사 속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을 밝힙니다.) / Jisoo Song-shutterstock.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B(15)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두 곳으로 장소를 옮기며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감금 상태에서 B양을 계속 때렸고, 이로 인해 B양은 눈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약 넉 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A군은 교제 중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별 이후에는 다른 남성과의 통화 여부 등을 따지며 폭력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이후에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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