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장기·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으로, 수형 태도 등에 따라 최소 형기 이후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15)양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감금 기간에도 폭행은 이어졌고, B양은 눈 부위 뼈가 부러지는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약 4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제 중에도 B양의 옷차림과 화장을 문제 삼아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이별 후에는 다른 남성과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유사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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