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3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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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3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2026-03-02 09: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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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2026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평균 6%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50만2천원, 중학생은 69만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급을 원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만큼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 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해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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