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삼일절(3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라 월요일인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관공서와 주요 서비스 기관들이 휴무에 들어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3월 2일 월요일은 전국 관공서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모두 문을 닫으며, 일반적인 3월 개학일은 4일로 조정된다.
주요 금융 및 물류 서비스도 중단된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이날 휴장하며 주식시장 외에도 ETF·ETN·ELW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 운영 업무가 멈춘다. 택배 서비스 역시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등 주요 업체들이 발송 업무를 중단하므로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병원과 약국은 기관 재량에 따라 휴진 여부를 결정하므로 방문 전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 범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체공휴일은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된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약 사전에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이날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휴일법상 지정된 신정,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총 11종의 공휴일과 선거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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