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래층 이웃집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17분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갖고 있던 우산으로 집주인 B씨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루 휘드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있었다.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며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빌라 3층인 B씨 집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A씨는 층간소음이 B씨 집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안전해야할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벽에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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