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없이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국민 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헌법불합치 결정 11년 7개월 법률 효력 상실 10년 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중요 국가 과제에 대해 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국회가 더 책임 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3일까지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토론 종결→표결 절차를 거쳐 하나씩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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