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60%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가 보호할 기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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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0%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가 보호할 기대 못 해”

여성경제신문 2026-03-01 19:1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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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PG) /연합뉴스
성희롱 (PG) /연합뉴스

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다. 여성 응답자의 6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9.1%로 성별 격차는 20.9%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회사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1.4%, ‘정부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3.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회사 62.3%, 정부 63.8%로 남성보다 각각 21.1%포인트, 19.1%포인트 높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무기력하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과태료 부과율 하락

실제 사건 처리 현황도 엄정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023년 0.3%,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율도 2023년 5.1%에서 2025년 3.1%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위반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사건 처리 기조로는 피해자 보호도, 제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업무 관련성 요건 밖에서 성희롱을 하는 상황,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용자 친인척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상황 등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 노무사는 “성희롱 피해에 있어 문제 해결의 희망보다 2차 가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여성의 직장 안전 문제에까지 골고루 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희롱=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언동(말·행동·시각적 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학교 등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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