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1:13 추가] 국회는 1일 오후 8시 45분쯤 본회의를 속개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6명 중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국민 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헌법불합치 결정 11년 7개월, 법률 효력 상실 10년 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중요 국가 과제에 대해 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국회가 더 책임 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조항을 수정한 안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제외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8시3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현장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며 "이것이 입법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8시38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됌에 따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