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조항 시행…금속 등 방지 성능 재료도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는 화기작업 시 불꽃 등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려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산 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