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한 택배기사가 문 앞 배송을 요청한 택배를 계단에 던져두고 "따지지 마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문 앞 배송을 요청한 택배를 자신의 집 앞이 아닌 다른 층 계단에서 발견했다. A씨 집은 402호였는데 그가 주문한 택배는 2층 계단 창가에 던져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가 택배기사에게 "402호인데 왜 2층 계단에 (택배가) 던져져 있냐"고 문자를 보내자 택배기사는 "문 앞 배송 원하시면 다른 업체에 시켜라. 따지지 마라. 무릎 작살 났다"는 황당한 답변을 남겼다.
A씨는 "제가 주문한 건 9㎖ 용량의 미니 고체 향수로, 충격받을 경우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며 "택배업체에 항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인데 혹시나 (배송기사에게) 보복당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물건을 던져 향수가 파손되었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택배기사와 택배회사가 연대하여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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