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가상자산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하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된 제3자의 계정을 확인하고,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압수한 코인을 경찰이 자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는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등은 사전에 알고 있던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이용해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하드월렛 실물이 없더라도 니모닉 코드를 알 경우 지갑을 복원해 내부의 자산을 빼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밀번호를 넘어 디지털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 피해 이후 회사 경영난이 심각해 금전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운영자인 A씨는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 한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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