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마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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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마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6-03-01 08:0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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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PG) 층간소음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우울증은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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