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 혐의 간호조무사 벌금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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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 혐의 간호조무사 벌금형→무죄

연합뉴스 2026-03-01 07: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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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병원에서 무면허 비만 치료 시술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병원장 B씨와 담당의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2020년 7월 대전 유성구 한 병원에서 월평균 100회가량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장과 담당의는 이에 공모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행정업무 담당 직원 진술과 병원 업무일지 등이 있는데, 행정 직원 진술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보기 힘들며 A씨가 시술을 모두 했다는 내용은 업무 일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료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B·C씨의 수사 과정 진술 내용도 이들이 결국 부인하며 증거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A씨가 무면허 시술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B·C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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