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1년 차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일이 많다면서 출근을 했고요. 스마트폰을 끼고 살면서 비밀이 많아졌죠. 한 번은 ‘오빠 전화 가능?’ 이런 문자가 와 누구냐 물었더니 후배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은 그때도 무신경했어요. 유산 후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 한번 나누지 않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길 꺼냈습니다. 그땐 저도 혼자 지내고 싶단 생각이 간절했고 우린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세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2억 제가 1억을 보태 마련한 거라 내 놓은 돈만큼만 나누어 가지고, 남편이 주식 한다고 제게서 가져간 돈은 지금 마이너스라며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면서 마침표를 찍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5개월도 안 되어 남편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여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기막힌 건, ‘사귀기 시작한지 1년 째’ 이런 럽스타그램을 올린거예요. 이혼 전부터 사귀었던 거죠.
여자는 남편의 직장 후배였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외도 중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순순히 이혼을 해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 이혼 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에 대하여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그런데 사연자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한 경우인데요. 판례는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서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화해에 의하여 이혼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협의이혼을 한 사연자의 경우에도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연자 부부가 사연자의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도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잘 부각시켜서 부정행위와 이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지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협의이혼에 이른 때로부터 3년 안에는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한 적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상간녀 소송은 가능한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 부부가 사연자의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상간녀도 사연자의 전 남편과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사연자의 전 남편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간녀가 올린 소위 럽스타그램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증거를 추적해 나가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요. 전화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횟수 등도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두 사람의 출입국 사실이나 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동반 여행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카드사용내역이나 두 사람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소송 중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제3자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