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누나의 파혼 소식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상간남으로 지목돼 위자료 소송 위기에 직면한 남성이 고통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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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직장 동료의 누나로부터 약혼남의 인터넷 도박 문제로 인해 결혼식 일주일 전 파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누나는 약혼남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상대 역시 이를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누나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애정이 생겼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이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때 갑자기 나타난 누나의 약혼남이 A 씨를 강하게 밀치며 충돌이 발생했다.
약혼남은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약혼 상태에서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알고 보니 누나는 약혼남과 실질적인 관계 정리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튿날 A 씨의 직장에는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소문이 확산되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법률적 견해를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약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약혼이 해제된다면 당사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A 씨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약혼 관계가 지속 중임을 A 씨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공원에서 발생한 A 씨와 약혼남과의 물리적 접촉은 폭행죄에 해당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직장 내에 불륜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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