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빼돌려 현금으로 처분하고 사용한 코인업체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해당 코인업체 대표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하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A씨 등은 경찰에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했고, 이후 해당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USB 형태의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던 비트코인을 사전에 알고 있던 니모닉코드를 사용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빼돌린 코인은 A씨가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10억원 가량의 현금으로 처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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