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절 앞두고 유관순 이어 안중근으로 번진 독립운동가 AI 조롱···처벌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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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절 앞두고 유관순 이어 안중근으로 번진 독립운동가 AI 조롱···처벌은 ‘사각지대’

투데이코리아 2026-02-28 12:1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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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의사(오른쪽) 조롱과 이토 히로부미 찬양 모습.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갈무리
▲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의사(오른쪽) 조롱과 이토 히로부미 찬양 모습.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삼일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을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과 게시물이 잇따라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에 이어 안중근 의사를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콘텐츠까지 등장했지만,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줬다”며 “틱톡에 올라온 안중근 의사 사진에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라며 조롱하는 문구가 달렸다”고 밝혔다.

반면 안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찬양성 표현이 함께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일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김구 선생을 비하하는 게시물도 확인됐다.

서 교수는 “틱톡에 올라온 김구 사진에 외모를 조롱하는 문구가 달렸고, 친일 인사 이완용 사진에는 찬양성 표현이 함께 게시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이 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은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AI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해당 틱톡 계정은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비상식적 장면을 연출하는 등 조롱성 영상을 제작해 2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공론화 이후에도 추가 영상이 게시됐으며, 플랫폼 측이 삭제 조치를 취한 뒤에야 활동이 중단됐다.

경찰은 관련 영상을 인지했지만, 법적 한계로 인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 모독 사건에서 거론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단순한 조롱이나 희화화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적용이 불가능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으나, 위원회 구성 지연과 심의 절차 특성상 신속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사안에서도 틱톡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삭제하며 선제 조치에 나섰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사례가 반복돼 왔다. 

오픈AI는 지난해 10월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 생성을 차단하며 “역사적 인물과 유족은 초상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입법이 성착취물 방지에 집중돼 있고, 고인 모독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문제를 직접 다룬 입법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4월 사자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삼일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롱성 AI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인물 보호 사이의 경계,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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