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기존 51세부터 70세까지에서 80세(1946년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은 전체 특수건강검진비의 90%를 국비·도비로 지원받아 2만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의 격년제로 지원되며 올해의 경우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허리·무릎),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검진 후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진행된다.
제주시 중앙병원, 제주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서귀포열린병원 등 도내 4개 의료기관이 검진 기관이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지정 병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농업 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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