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때문에 범행”...라오스 보이스피싱 유인책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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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때문에 범행”...라오스 보이스피싱 유인책에 징역 3년

경기일보 2026-02-28 09:2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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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경기일보DB
의정부지법. 경기일보DB

 

라오스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이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범죄단체 가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조선족을 총책으로, 2022~2024년까지는 중국 랴오닝성과 산둥성 등에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2024년 7월부터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 라오스, 태국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성매매방지특별법, 불법자금 은닉 등으로 연루돼 조사받아야 한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시키는 대로 자산 검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일부는 수표로 출금해 전달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를 하라는 식으로 속였다.

 

또 조직원들이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 등을 나누고 차례대로 피해자와 통화해 속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라오스로 입국해 범행을 시작했고, 주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해 속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25년 6월 그만둔다고 했으나 조직이 내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고 협박하고, 돌아와 일하면 제대로 돈 벌게 해주겠다고 얘기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금전적 이유로 그만두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해서 범행에 가담한 이유가 협박이 아닌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에 범죄 근절을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유인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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