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 채 마신 커피 한 잔, ‘카페인’ 얼마나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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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 채 마신 커피 한 잔, ‘카페인’ 얼마나 들었나?

이뉴스투데이 2026-02-28 09:00:00 신고

[이미지=생성형 AI 제미나이, 그래픽=한정용 기자]
[이미지=생성형 AI 제미나이, 그래픽=한정용 기자]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하루 카페인 적정 섭취량을 모른 채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제품에 적힌 영양 정보만으로는 하루 권고량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소비자들의 정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는 400mg이다. 그러나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카페인의 경우 탄수화물, 지방 등의 주요 영양성분과 달리 영양정보란 상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같이 의무 표기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카페인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커피·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등의 정보를 제품 전면이나 후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루 권고량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법적 장치로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편의점과 마트, 커피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대용량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높은 수준이다. 일부 대용량 커피 제품의 경우 카페인이 250mg 이상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 하루 섭치 권고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양으로 확인된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환경에서도 제품 뒤편 영양정보란에는 ‘총 카페인 함량’이라는 수치만 적혀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에 함유된 250mg의 카페인이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포장지 뒷면 당류나 나트륨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안내돼 경각심을 주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양정보 및 총카페인 함량 등을 영양표시 의무사항에 맞춰 패키지 상에 기재하고 있다”며 “모든 제조사가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에 고카페인 음료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한정용 기자]
편의점에 고카페인 음료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한정용 기자]

일상 속 카페인 섭취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며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홍차, 녹차, 초콜릿, 일부 탄산음료 등에 함유된 카페인에 노출돼 있다.

카페인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며 성분 함량보다 당장의 피로 회복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현재 소비자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하루에 커피 한 잔과 에너지 드링크 한 캔만 마셔도 하루 권고량인 400mg을 초과할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페인 과다 섭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카페인 섭취 수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절대적인 함량 수치만을 기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하루 권고량 대비 비율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경고하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대가 변하며 고카페인 음료들도 많이 생기는 상황 속 단순 경고 가지고는 위험할 수 있다”며 “‘고카페인 함유’ 등의 단순 표기보다는 구매 제품의 카페인 함유량이 하루 권고량 어느 정도에 달한다는 표현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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