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시에 ‘상수도 부담금’ 불복 14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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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시에 ‘상수도 부담금’ 불복 14억 소송 패소

경기일보 2026-02-28 08:1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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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요건은 사업 준공 시 완성된다”며 “2024년 해당 개발사업이 준공돼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를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경계선 내 시설이나 200m 이하의 연결 시설은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중 부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H의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사업 시행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해 부담금 이중 부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LH는 2018년 7월 인천의 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어 2022년 5월 해당 지구의 상수도 공급 계통이 변경되자 16억2천여만원을 들여 종전 시설과 연결하는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다. 이후 인천 서부수도사업소는 2025년 3월 시 조례를 근거로 LH에 14억6천여만원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해당 조례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LH는 “상수도 시설 설치 협의를 마친 것은 2019년이므로 2021년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므로 해당 부담금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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