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상정 직후 시작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구 요건은 세 가지다.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을 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다.
헌재가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 왔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두 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남은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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