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에 있는 만큼, '합리적 단속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예ㆍ계도 조치 등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열어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