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최근 잇따른 연예인 탈세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은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문제를 놓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조세 전문 변호사)는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배경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차이 ▲손금 인정 범위 ▲자율적 활동 보장 등을 들며 1인 기획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K-컬처 성장의 필연적 현상’과 ‘관행적 탈세 구조’라는 상반된 평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1인 기획사와 미등록 기획사, 개인 법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예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1인 기획사는 현행법상 허용된 영역”이라며 “불법 미등록 기획사와 개인 법인을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연예인의 일상 자체가 브랜드 자산이 되는 초연결 미디어 시대에서 법인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산업적 재투자를 위한 구조”라며 “연예인의 세무조사 과정이 개인과 달리 언론에 노출되고 공개되는 상황이 탈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엔터 산업 특성을 반영한 표준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관·학 합동 연구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 과장,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유수경 한국일보 기자가 참석했으며 발제에 나섰던 이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유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신고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돼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등록 요건 세분화와 미등록 관리 강화,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해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의 쟁점은 언론 노출에 따른 낙인 문제와 엔터 산업의 특수성 반영이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연예인만 과도하게 엄정 조사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세청은 업종을 불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고 있다”며 ‘연예인 표적 조사’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오 과장은 “1인 기획사도 세법상 1인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하다”며 “연예인의 출연료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소득이고, 법인이 역할을 한 만큼만 소득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부분을 법인에 몰아 세율 차이를 이용하는 조세 회피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발언한 유수경 한국일보 기자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연예인들이 가족이나 소속사에 위임해 두었다가 이슈가 생기면 쉽게 ‘범죄자 프레임’으로 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언론은 고액 추징이나 수사 착수 등 공적 사안이 발생하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 엔터 산업의 과세 구조와 제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엔터 업계 측에서도 ‘산업 현실과 괴리된 과세 잣대’와 ‘낙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현재의 엔터 산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지가 곧 자산인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세무조사 단계의 보도만으로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언론 노출은 업계의 트라우마로 여겨질 정도라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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