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안보시설 위치는 모자이크하고, 국내기업이 지도 가공 작업을 전담해야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로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체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 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안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슬을 블라인드(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 구글맵스, 구글어스 외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을 제한했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 가능하다. 또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가 있는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구현해야 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로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도 국내에 상주한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이고 중대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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