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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원청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외의 사항을 교섭의제로 삼을지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기되, 합의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해 교섭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서 쟁점은 의무적 교섭사항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인지 여부”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원청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원청 사용자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범위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조와 하청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외하청의 경우에도 폭넓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하청업체 수가 많고 지역이 분산된 경우 공고 방식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번 매뉴얼이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업종에서는 복수 하청노조와의 동시 교섭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향후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의제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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