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 조합장들 "해상풍력 전 과정에 어업인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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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협 조합장들 "해상풍력 전 과정에 어업인 참여 보장해야"

코리아이글뉴스 2026-02-27 14:4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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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위판장에서 27일
부산 자갈치위판장에서 27일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에 노동진 회장을 비롯한 전국 조합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수협중앙회)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의 입지 선정부터 이익공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협중앙회는 27일 부산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에 노동진 회장을 비롯한 전국 조합장 50여 명이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달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에는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비율과 이익공유 방식은 향후 정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현장에서는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계획입지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고시에 위임돼 있는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며, 청취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어업인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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