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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는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회신받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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