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1:5000 지도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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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1:5000 지도 허가 결정

경기일보 2026-02-27 14:3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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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사옥.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Google)이 요구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 대 5천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보안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한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도 제한된다.

 

다음으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를 반출한다.

 

또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한다.

 

아울러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일명 ‘레드버튼’)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한 보안사고를 대응한다.

 

정부는 이상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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