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서울보증보험 등 43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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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서울보증보험 등 43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프라임경제 2026-02-27 14:00:29 신고

ⓒ 한국예탁결제원

[프라임경제] 태영건설(009410)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등 상장기업 43곳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내달 해제된다.

2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3개 상장사 주식 총 2억7669만주가 내달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에서는 태영건설과 서울보증보험 등 4개사의 1억550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지스(261520)와 덕양에너젠(0001A0) 등 39개사의 1억7119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원인별로 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878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9903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1억1866만주) △그 외 기타법령에 따른 의무보유(22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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