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주정차가 교통의 흐름을 크게 저해하는 구간,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구간에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없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로, 용문로 등 추가된 제외 구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제주시는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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